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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받으신 분

    -치매치료제 관련 약 처방받으신 분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보험급여분 중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문의방법

    상시신청으로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법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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