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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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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받으신 분
-치매치료제 관련 약 처방받으신 분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보험급여분 중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문의방법
상시신청으로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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