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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라이여니 2024. 7. 29. 16: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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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고금리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지계혈족 부모)

     

     

     

     

     

    지원 제외 대상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 소유자

     

    ▶지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혈족도 마찬가지)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제외)

     

    ▶국토부,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에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및 관련 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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