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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8월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세급은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 하실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말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모바일 어플

     

     위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관할 지자체 세금 담당 부서(방문/우편/팩스)

     

     

     

     

    아래에서 빠르게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소개

     

    -주민세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를 내고,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냅니다.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됨)

     

    -종업원분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임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최근 1년간 급여 평균 월평균 값이 1억5천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사업소분

    2024년 기준 8월 1일 ~ 9월 2일까지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대상

     

    ▶ 사업소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 ~ 2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 1m2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8월 1일에 사업장 폐기 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8월 1일에  사업장을 개설했다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로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개인분   최대 1만원
    사업소분   개인 5만원
    법인 법인의 규모에 따라 5 ~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최대 250원/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초과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지방교육세 기본세율 X 25%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월 지급 급여액의 0.5%

     

     

     

     

     

    납세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 미성년자

     

     

     

     

     

    체납 시 주의사항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는 재산 압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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