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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소개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납부기간
-개인분
매년 8월 31일 납기로 납세고지서 발부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대상
▶ 개인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소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 ~ 2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 1m2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로 부과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안산시청)
▶ 개인분
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12,500원 | 10,000원 | 2,500원 |
▶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구분 | 자본금(출자금)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면적 | 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
법인 사업자 | 30억원이하 | 50,000원 | 12,500원 |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00,000원 | 25,000원 | |||
50억원초과 | 200,000원 | 50,000원 | |||
기타 | 50,000원 | 12,500원 |
세목별 세율
개인분 - 1만원
사업소분 - 기본세율 5 ~ 20만원 + 연면적 250원 (1제곱미터)
종업원분 - 월지지급급여액의 0.5%
납세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 미성년자
납부방법
▶ 위택스 모바일 어플
▶ 위택스 홈페이지
▶ ARS 전화
아래에서 빠르게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하시 수 있습니다.
(미납시 3% 가산금징수,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