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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소개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납부기간

 

-개인분

매년 8월 31일 납기로 납세고지서 발부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대상

 

▶ 개인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소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 ~ 2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 1m2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로 부과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안산시청)

 

 

 

▶ 개인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12,500원 10,000원 2,500원

 

 

 

 

▶ 사업소분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분 자본금(출자금)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적 세율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법인 사업자 30억원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000원 25,000원
50억원초과 200,000원 50,000원
기타 50,000원 12,500원

 

 

 

 

세목별 세율

 

개인분 - 1만원

 

사업소분 - 기본세율 5 ~ 20만원 + 연면적 250원 (1제곱미터)

 

종업원분 - 월지지급급여액의 0.5%

 

 

 

 

 

납세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 미성년자

 

 

 

 

 

납부방법

 

위택스 모바일 어플

 

위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아래에서 빠르게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하시 수 있습니다.

 

 

 

 

 

(미납시 3% 가산금징수,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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