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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타 법령으로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준임대료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대상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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