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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타 법령으로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준임대료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그 외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대상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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