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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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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0.04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폐업 포함)
지원내용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화 (10 ~ 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60 ~ 90%)
위에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하기
문의하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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