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2020.04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폐업 포함)

     

     

     

     

     

    지원내용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화 (10 ~ 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60 ~ 90%)

     

    위에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하기

     

     

    아래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