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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
    불법사금융피해

    피해 발생 예방하기

     

     

     

    ▶문자, 인터넷 등의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함법적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초과할 경우는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입니다

     

    ▶대출과 무관한 신체사진, 연락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를 확인 후 교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대응하기

     

     

     

    ▶증거물 확보하기

     

    ▶계약서 및 거래내역, 통화내역의 증거로 금감원이나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계약 무효과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감원 1322->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착취 피해촬영물이 있을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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