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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소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1.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접수하기
2. 조사 및 심사 진행
3.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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