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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소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1.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접수하기

     

    2. 조사 및 심사 진행

     

    3.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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